METAPOINT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핑거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주식회사 하이픈코퍼레이션(이하”하이픈”)과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 서비스"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전자 지급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자금융거래"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제휴사"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거래 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메타클럽"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회원”이 알기 쉽도록 “메타클럽”의 초기화면(메인)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하며,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메타클럽” 초기화면(메인)에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사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 제6항의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 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 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메타클럽"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회원"의 거래 내용("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거래 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 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 문서 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계정의 고유 식별 값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7 8층 핑거버스
    • 이메일 주소: help@fingerverse.co.kr
    • 전화번호: 02-541-4552

제8조(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 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 ①호부터 제 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거래지시의 철회)

  •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 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전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제10조(오류의 정정)

  •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다음 각 목의 거래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제3항 제 ①호 내지 제 ⑥호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다음 각 목의 거래 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제4항 제 ①호, 제 ②호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12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사의 책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 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제 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 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회원"은 제7조 제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메타클럽"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약관 외 준칙)

  •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약관, 메타머니・포인트 이용약관,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메타머니・포인트의 관리 권한을 가진 “하이픈”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관할)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개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활하는 법원의 관활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9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메타클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적립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환불 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을 통해 적립된 "선불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메타머니를 말합니다.
  •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20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 "회원"은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제22조(한도 등)

  •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 명의 당 최고 200만 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메타클럽 서비스 페이지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23조(환불 등)

  •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광고 및 프로모션 참여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불 시 일정 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제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메타머니”를 충전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 (단,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기타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 일반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충전된 "메타머니"의 구매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여기서 환급기준금액은 환불신청 시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 및 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불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환불에 대하여 본 약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메타클럽"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4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날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발행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 제 3항의 기간 산정 시, 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일을 기점으로 개별 산정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거래를 보장합니다.
  •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총액과 지급보증보험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 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전자지급수단" 규모 및 지급보증보험 내역 등을 홈페이지(www.metaclub.im) 등에 공시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지급 시기, 지급 장소, 그 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지급보증보험)

  •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 따라 체결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보증보험 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제3장 기타

제27조 (회사의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8조 (재판권 및 준거법)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